KTX환불정책 및 부정승차
춘천에서 잠시 근무하게 된 아이가 집에 내려왔다. 갈 길이 멀어 아침 일찍 7시 21분 기차표를 예매해 두었다. 나도 아이도 일찍 일어나 보낼 생각이었지만, 알람을 듣지 못하고 결국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다행히 9시 11분 열차로 다시 예매할 수 있어서 아이는 일찍 나가서 먼저 끊어둔 7시 20분 열차표를 환불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이미 열차가 떠났는데 환불이 될까?’ 싶어 멈칫하니 아이는 코레일의 환불 규정을 설명해 주었다.
기차가 이미 출발했더라도 종착역 도착 전까지는 일정 금액(30%)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탑승하지 않은 자리를 다른 승객이 예매해서 이용하게 된다면 좌석이 낭비되는 게 아니니 환불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다. 예전의 완행열차나 버스만을 생각했던 나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KTX처럼 항상 만석에 가까운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에 의문이 생겼다. 아이와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니 코레일은 애초에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 설립된 만큼 이자 부담이 컷던 것이었고, KTX 외의 새마을호나 무궁화호처럼 수익성이 낮은 지방 노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적자의 큰 원인으로 보였다. 게다가 기차 차량과 철로 등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 비용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단순히 눈앞의 만석 열차만 보고 흑자를 예상했던 내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교통 서비스는 단순한 수익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공공 재로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할 책임도 함께 지고 있었다.
사소한 기차표 환불 문제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어느새 우리 사회의 인프라와 공공성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작은 경험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1. 평일 환불 정책 (월요일~목요일)
① 출발 3시간 전까지
환불 수수료 없음 (무료)
② 출발 3시간 전 ~ 출발 직전
운임의 5% 수수료 발생
※ 평일에는 수수료가 비교적 적고,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므로 여유 있게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말·공휴일 및 명절 특별수송기간 환불 정책 (금~일, 공휴일 포함)
① 승차권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출발일과 무관하게 전액 환불 가능 (수수료 없음)
② 출발 2일 전까지
수수료 400원 고정 부과
③ 출발 1일 전
운임의 5% 수수료 부과
④ 출발 당일 ~ 출발 3시간 전까지
운임의 10% 수수료
⑤ 출발 3시간 전 ~ 출발 직전
운임의 20% 수수료
※ 주말/공휴일에는 수수료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되도록 출발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3. 출발 후 취소 (모든 요일 동일)
열차가 출발한 후에도 환불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매우 높습니다.
★ 취소 시점 환불 수수료 비율
출발 후 20분 이내 운임의 30%
출발 후 20분~60분 운임의 40%
출발 후 60분~종착역 도착 전까지 운임의 70%
종착역 도착 이후 환불 불가
도착 후엔 어떤 사유든 환불 불가
4.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 시 벌칙
2025년 10월부터 무표 탑승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됩니다.
기준운임 + 100% 부가운임 부과
※ 예전에는 50% 부가운임이었으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 상향 조정된 것
📝 정리
구분 평일 (월~목) 주말/ 공휴일 (금~일)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운임의 10% or 400원 (기간에 따라)
출발 3시간 전~직전 5% 20%
출발 후 20분 이내 15% 30%
출발 후 20분~60분 40% 40%
출발 후 60분 이후~도착 전 70% 70%
도착 이후 환불 불가 환불 불가
★ 단체환불 규정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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